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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판정사업 [work for the grad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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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장르별체계관리 > 이론-공통 > 이론 > 행사
9분류
행사
집필자
전영선
정의
북한에서 예술가들의 등급을 판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내용
북한에서 예술을 전업으로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남한의 공무원 등급과 비슷한 급수가 주어진다. 해당 전문분야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6급이 부여되며, 평양음악무용대학 우수 성적자나 지방예술학원 최우등 졸업자에게는 5급이 주어지고, 평양음악무용대학 졸업자중 최우등자에게는 4급이 부여된다. 일반 문예소조나 서클 활동을 통해 재능을 인정받았거나 음악무용학교 졸업자 가운데 연주자 자격은 있으나 낙제한 자이거나 정치학습 시험에 불합격한 자들에게는 급외, 즉 무급이 주어진다. 급수에 따라 노임을 비롯한 예술인에 대한 배급 등 사회적 대우가 달라진다. 1급 위에 공훈배우(공훈예술가)이 있으며, 공훈배우의 상위 직급으로는 인민배우(인민예술가)가 있다. 급수의 등급 평가는 2년마다 상급 급수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술인의 급수 판정은 해당 예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급수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문화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주요 행사에서 큰 성과가 있어 표창을 받거나 최고지도자의 칭찬을 받은 경우에는 연한에 관계없이 1급 승급되기도 한다.
또한 훈장에도 급수가 있는 것이 있어서, 급수별로 대우가 달라진다. 국기훈장은 공로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된다. 1급의 경우에는 연로보장시 식량배급 혜택이 주어지며, 2급, 3급 수상자는 입당이나 직장 배치에 혜택이 있다. 노력훈장은 국기훈장 1급에 준하는 등급으로 주로 군관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전사명예훈장은 2등급으로 구분된다. 1급은 하전사에서 소대장까지, 2급은 하전사에게 수여된다.
관련어
문화성
,
공훈배우
,
공훈예술가
,
인민배우
,
인민예술가